요약: 2025년 고용지원금 제도는 실업자·청년·경력단절여성·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입니다. 신청 자격과 실제 수령 금액이 제도별로 다르므로 본문을 통해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고용지원금이란?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장려 목적의 정부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소상공인 고용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대부분의 제도가 고용24 통합 플랫폼으로 신청이 일원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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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달라진 점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액 상향
- 기업 대상 인건비 환급 비율 최대 90%
- 실업자 및 저소득층 대상 조건 완화
- 고용24 사이트로 대부분 신청 통합
📋 대상자별 신청 조건 요약
청년: 만 18세~34세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가능
경력단절 여성: 육아, 출산, 간병 등으로 6개월 이상 경력 단절 후 재취업 희망자
중장년층: 만 50세 이상 저소득 구직자
기업 및 소상공인: 신규 고용 시 인건비 지원 대상
✅ 고용지원 3대 제도 비교: 청년 고용지원금 vs 국민취업지원제도 vs 고용유지지원금
구분 | 청년 고용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유지지원금 |
---|---|---|---|
지원 대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청년·중장년 구직자 (저소득·무직 등) |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휴업·휴직 시) |
신청 주체 | 기업 | 개인 | 기업 |
지급 방식 | 정부가 인건비를 기업에 환급 | 구직자에게 직접 수당 지급 |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 |
최대 지원금 | 1인당 최대 1,200만원 (2년간) | 월 50~100만원 × 최대 6개월 = 최대 600만원 | 1일 66,000원 × 180일 × 인원 수 × 최대 90% |
핵심 조건 | 청년 정규직 6개월 이상 근속 + 고용보험 가입 |
연령·소득·재산 기준 충족 + 구직의사 및 활동계획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 + 휴업 또는 휴직 유지계획서 제출 |
💰 수령액 계산기와 지원대상자 예시
사례 A (청년): 구직등록 + 요건 충족 시 월 100만원 × 6개월 = 총 600만원
사례 B (사업주): 청년 2명 정규직 채용 → 총 2,400만원 지원 가능
사례 C (일반 국민): 40대 구직자, 고용보험 미가입 + 소득요건 충족 → 월 50만원 ×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Tip: 간단한 계산만으로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받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 간단하게 내 조건만 선택하면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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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자(청년 개인) 조건
청년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내용 |
---|---|
연령 |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
채용형태 | 정규직이어야 함 |
근무기간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 |
고용보험 가입 | 되어 있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 12개월 이상자는 제외 (단,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예외) |
🧭 정리하면:
- ✅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6개월 이상 정규직 근무한 청년
→ 조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음
→ 기업이 신청하면 지급 대상
⚠️ 단,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외될 수 있음: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즉, 과거에 정규직 근무 경력이 오래된 경우) - 기업이 고용부에 신청을 하지 않음
- 비정규직 근무, 대기업 소속, 6개월 미만 재직 등
📝 신청 절차 안내
모든 제도는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물: 본인인증 수단, 주민등록등본, 고용계약서(해당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증빙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 링크 (제도별 안내 페이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경력단절여성 대상의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1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며, 직업상담·직업훈련도 연계됩니다.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구직의사 있는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
II유형: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 소득요건 일부 완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총 1,200만 원 한도로 기업에 지급되며, 취업 취약계층 청년 고용 시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요건: 고용보험 가입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 3개월 이상 계속근로
☑️ 고용유지지원금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휴업·휴직 등 조치를 취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이며, 업종 제한 없이 중소기업·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방식은
되며,
휴업수당 또는 유급휴직수당 지급 시 최대 1일 66,000원 ×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경기침체, 재난, 공급망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위 제도들은 향후 통합되거나 명칭·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고용24 메인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검색'창에 검색하면 최신 정책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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