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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과 사례별 분할 방식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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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과 사례별 분할 방식 총정리

삼잘알 2025. 7. 10. 07:30

📚 목차

  • 만약 이혼한다면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 재산분할, 나의 몫은 단순히 절반이 아니다
  • 민법이 말하는 재산분할 기준
  • 유책배우자도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 이혼 시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기여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될까?
  • 사례1: 결혼 2년차 신혼부부의 분할 방식
  • 사례2: 미성년 자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이혼
  • 사례3: 외벌이 + 유책사유 + 미성년 자녀 가정
  • 사례4: 황혼이혼 시 60대 부부의 재산분할
  • 결론: 이혼의 핵심은 감정이 아닌 정리의 기술

이혼 후 재산분할 법원 판단

만약 이혼한다면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아이들 걱정이 앞서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할때 드는 걱정은 '재산분할'입니다.

일단 있는 재산을 합쳐서 다시 절반씩 나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내 생각일 뿐, 상대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소송과 합의를 거치게 되죠.

하지만 본인이 이혼을 결심 했다면 한번쯤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정확한 기준을 찾아보고 싶을 때가 있죠?

이 글에서는 어떤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기여도 라는 부분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결혼생활이 이혼할때에 어떤 식으로 고려되어 내 지분을 인정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 나의 몫은 그냥 절반으로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결혼생활 이전의 재산과 이후의 재산으로 나누어 분류됩니다.결혼생활동안 외벌이로서 쌓았더라도, 그 재산은 '공동 기여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헤어질 때는 그 부분에 있어 부부 양측에게 일정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50%씩의 지분이 정확히 있는 것이 아닌, 헤어지는 시점까지 누가 어떤식으로 재산이 모이는데 기여했는지, 그 기여가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에 따라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누구나 아실겁니다. 그런데 명의가 어느 한쪽으로 되어있는 재산이라고 헤어질때도 100% 그 사람 것일까요?

그 재산이 결혼생활 동안 모은 자산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몫을 나누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실겁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법이 말하는 기준은?

앞서 설명 드린대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면 상대 배우자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명의와 무관하게 같이 모은 재산이라면 그 역시 분할 청구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크게 다음 3가지입니다.

  • 혼인 기간: 오래된 결혼일수록 분할 가능성이 높아짐
  • 기여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 특유재산 여부: 결혼 생활중 받은 부모에게서의 증여, 혼전 자산은 제외될 수 있음

유책배우자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

대표적인 유책 사유로 외도, 폭력, 도박 등을 아실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 하는 것 중 하나는 "외도나 폭력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는 재산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유책 행위가 서로의 재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줬거나, 상대방의 기여도를 압도적으로 낮췄을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혼 소송 절차에서 유책배우자에게 갈 수 있는 분할을 법원이 일부 제한하거나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모두 아시겠죠? 결국 유책이란건 이혼을 불가피 하게 만든 이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면에서 재산을 분할 받는데에 불리하게 됩니다.

이혼할때 나눠야 하는 공동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대표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명의 부동산
  • 한쪽 명의지만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동산도 마찬가지)
  • 예금, 주식, 펀드 등 금융 자산
  • 퇴직금, 연금 적립금

예외: 혼전 본인의 고유자산, 한쪽 부모의 일방적 증여, 상속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혼과 상관없이 얻게 된 재산인데 이혼한다고 해서 나뉘어지면 억울하겠죠.

기여도의 의미? 숨은 평가 기준

기여도는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는 데 대한 물질적, 비물질적 기여를 모두 포함합니다.

돈을 벌어오는 배우자의 기여도 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생활을 뒷받침해 준 다른 배우자의 집안일이나 양육이 이에 속합니다.

  • 경제적 기여: 소득활동, 재산 증식, 부동산 관리, 생활비 예금 등
  • 비경제적 기여: 육아, 가사, 배우자의 경력 지원

법원은 이 두 가지 기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맞벌이 부부가 아니라 외벌이 였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도맡아 한 경우 40~50% 비율을 인정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하는 가정 대부분의 상황이 복잡한 만큼 간단하게 요약하긴 어렵지만, 아래 사례들을 통해 기여도와 재산분할에 대해 개념을 쉽게 정리 해 보았습니다.

부부가 테이블에 앉아 재산분할 목록을 정리하는 장면

사례1: 결혼 2년차 신혼부부

조건

상황: 남편 33세, 아내 31세. 결혼 2년 차에 끊임없는 불화로 이혼 결정 했고 자녀 없음 외도나 유책사유 없음.

남편: 중소기업 직장인. 혼전 보유 오피스텔 1채. 결혼 직후 회사 파견으로 1년간 해외 MBA 수료(자비 1000만원 사용)

아내: 결혼 후 남편의 유학비 2000만원을 사비와 친정에서 받아서 지원했고 무직.

총 부부재산: 같이 모은 예금 3000만원, 자동차 1대.

결과

분쟁 포인트: 아내는 유학 비용을 지원했고 가사노동을 주장하며 예금 100% 및 차량에 대한 분할 요구. 남편은 “유학은 공동투자”라고 반박하며 총 재산의 50%를 요구.

법적 판단: 결혼 후 남편의 유학 자금은 비율은 다르지만 공동으로 지출했다.

예금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남편이 외벌이로 벌어온 것이기에 이 중 공동 형성분 1500만 원만 아내에게 분할 인정이 되고 차량은 실사용자가 남편이므로 아내는 20%만 분할이 인정된다.

아내는 유학비의 50%를 15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500만원을 남편에게 요구했지만 유학비는 공동 투자로 인정되어 재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례2: 미성년 자녀 있는 맞벌이 부부

조건

배경: 결혼 12년 차에 미성년 두 자녀 아들 10세, 딸 8세가 있는 가정으로 맞벌이 이며 남편의 외도로 인해 아내가 이혼 청구함.

남편 연 소득: 8000만 원
아내 연 소득: 5000만 원 (출산 후 6년 전업, 이후 복직)

공동재산: 아파트 1채, 전세금 보증금, 펀드, 퇴직금 예상액

결과

분쟁 포인트: 남편이 외도를 했으나, 남편 측에서 재산분할 50% 주장하고 아내는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해 기여도를 더 가져갈 것과 자녀 양육을 해야 하므로 그 책임에 대한 재산 분할 비율이 더 치중되도록 강조한다.

법적 판단: 남편은 재산 형성 기여도가 8:5로 아내보다 많지만 유책사유로 인해 아예 못받는 것은 아니고 45:55로 아내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이 분할받는다.

아파트는 실제로 매각 후 실 금액에서 같은 비율로 분할하고 전세금은 현재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

양육권은 아내가 가지며 매월 양육비 80만원을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한다.

사례3: 외벌이 부부 + 미성년 자녀 + 유책사유

조건

배경: 결혼 8년 차에 미성년 자녀 6세를 둔 부부 케이스. 아내는 전업주부에 양육을 하고 있으며 남편 외벌이로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다. 남편 외도로 인해 이혼을 진행한다.

남편 연 소득: 1억 원
아내 소득: 없음 (전업 8년)

재산: 예금 1억, 빌라 1채, 남편 퇴직연금

결과

분쟁 포인트: 남편은 본인이 외도를 했지만 모든 재산이 “본인이 벌어온 돈”이라며 전 재산을 분할 받을 것을 주장한다.

아내는 8년간의 아이 양육과 가사노동을 했고 남편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위자료 및 양육비를 청구한다.

법적 판단: 남편이 외벌이였다 해도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다면 정상적인 결혼생활 유지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함으로, 아내에게 재산분할 50%를 인정한다.

남편의 외도는 유책사유로 인정되며, 아내에게 양육권을 넘길 것과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한다. 이에 더해 외도로 인한 아내에게 줄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사례4: 60대 장성 자녀 부부 – 황혼이혼

조건

배경: 결혼 35년 차로 두 자녀 모두 성인으로 독립하였고 부부 모두 60대 후반으로 황혼이혼을 결심함.

남편: 68세, 공기업 퇴직 후 연금 수령 중
아내: 66세, 무직, 가사 및 자녀 양육 전담

재산: 수도권 아파트 1채(현 시세 약 6억), 남편 퇴직금 일부 남은 예금 1억, 연금 수령액 월 250만 원

이혼 사유: 오랜 갈등과 소통 단절로 인한 별거 3년 후 양 측 모두 이혼 결심.

결과

분쟁 포인트: 남편은 대부분 재산을 본인이 형성했다며 "연금은 개인 재산"이라고 주장. 아내는 자녀 교육과 전업주부로서의 헌신을 바탕으로 재산 분할과 생활비 요구.

법적 판단: 35년간의 결혼생활 중 남편의 벌이를 뒷받침하며 양육한 아내의 기여도가 장기적이고 명백하며, 연금 역시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퇴직금에서 유래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아내에게 부동산과 예금 뿐 아니라 연금에 대한 분할도 인정한다. 아파트는 매각 후 수령 금액의 절반을 분할하고 예금 1억은 40:60으로 아내 비율 우세하며 연금은 일부 지급할 것을 유예로 조정한다. 결과적으로 아내에게 약 3.7억 원 상당의 금액이 돌아가게 되었다.

결론으로, 이혼의 핵심은 정리의 기술이다

객관적인 사실

이혼 후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벌었는가’ 혹은 '누가 이혼을 만들 유책이 있는가'로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살아온 혼인이라는 긴 여정에서 누가 무엇을 위해 기여했는가, 그리고 그 기여가 어떤 가치를 창출했는가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가 적용됩니다.

또한, 한쪽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유책 배우자를 분할 지급 대상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사이 일방적인 유책 사유도 있지만 유책에 있어서도 각자의 책임이 있는 케이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책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가 될 확률이 커보일때는 유책 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이나 위자료 판결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그만큼 격해졌기 때문에 서로 이혼 과정에서 '내가 조금 더 손해 보더라도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마음가짐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끝맺음을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이 현실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더 나은 재산 확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당장 먹고살 돈을 버는 고민때문에 힘든 와중에도, 이혼은 가장 힘든 감정노동중 하나 인것은 분명합니다.

그럴 때일 수록 재산도 중요하지만, 이미 끝을 결심한 만큼 앞으로 나를 더욱 아끼면서 나의 삶을 재정비하고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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