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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세 절차 정리 – 사망신고부터 상속포기까지 본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목차
- 상속의 첫 시작은 사망 신고부터
- 부모님의 재산,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기
- 누구에게, 무엇을 상담해야 하나?
- 상속받을 재산 조회하기
- 부모님의 유서가 없는데...
-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 내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나머지 자녀에게는?
- 상속세 절차에 대한 최종 결론
사랑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가족이 감정과 동시에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상속’과 ‘세금’입니다. 특히, 상속세는 내야 되는 돈도 중요하지만, 법적 절차와 신고 해야만 하는 의무 기한이 있고, 상속받는 양에 따라 법적 절차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속의 첫 시작은 사망 신고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장례 절차를 마치고 유골 혹은 시신을 안치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먹먹하지만 사망신고입니다. 꼭 돌아가시자 마자 당일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 아니에요. 돌아가신 날이 언제인지는 병원에서 진료서와 사망증명서를 떼면 알 수 있고,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연루되었다면 결국 부검을 거쳐 마지막으로 병원에 시신을 화장 전 안치하기 때문에 그때 즘 사망증명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 장례식장과 함께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상속자 자식으로서 신고를 합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자마자 돌아가신 본인의 모든 재산(증권, 계좌, 대출, 명의부동산 등등)에 대한 권한이 멈추고, 사망한 본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공식적인 사망 날짜가 국가에 보고되는 이때부터 상속 관련 절차가 시작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함과 동시에 방금 언급한 것처럼, 사망자 명의의 통장, 부동산, 보험 등 모든 재산은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즉, 돌아가신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라고 해서 마음대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2. 부모님의 재산,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기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상속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기억하세요:
-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세 면제 대상입니다 (기초공제 포함 시).
- 재산이 5억 원 초과 시: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단순한 예금뿐 아니라, 주택, 토지, 차량, 유가증권, 보증금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그 부채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부채 금액이 자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누구에게, 무엇을 상담해야 하나?
장례와 유골 안치도 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더욱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늘 도와드릴 기관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래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기관 | 문의할 내용 |
---|---|
국세청 (홈택스) | 상속세 신고 기준, 기초공제 여부, 신고기한 |
법원 민원실 |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 한정승인 절차 |
은행·보험사 | 사망자 명의 계좌 존재 여부, 지급 정지 확인 |
등기소 | 부동산 상속 이전 등기 여부, 공동상속인 확인 |
보다 구체적인 상속세 기준은 국세청 상속세 개요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4. 상속받을 재산 조회하기
행정복지센터에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5일~10일 사이에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모든 계좌의 대략적인 금액이 하나씩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표 상속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일괄 서비스로 카톡이 하나씩 오게 되는데요(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며 등록된 사람), 부모님의 재산이나 빚을 정확히 확인해야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일괄조회 서비스: 은행연합회 금융상속인조회 시스템에서 가능 (kfb.or.kr)
- 부동산 정보: 정부24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열람
- 빚 조회: 금융채무(카드, 대출)는 신용조회사(KCB, 나이스) 이용
5. 부모님의 유서가 없는데...
부모님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거나, 유품에 남겨진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여러 기관을 통해 채무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번거롭지만 상속 여부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보통 부모님의 주민등록 번호로 일괄조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계좌를 만들었거나 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 내역이 조회됩니다. 그 거래 내역에 별 다른 정보가 없더라도 직접 잔여 금액이나 계약상 사망에 대한 항목은 없는지 상속자로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신용조회회사(KCB, 나이스): 금융기관 채무, 카드대금, 연체정보 등 확인
- 정부24 '세금납부 내역':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법원 또는 금융기관 채권추심 기록: 소송 진행 중인 채무도 존재할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미납, 연금 수급 또는 채권 여부 등 확인
이런 채무 정보는 자녀에게 ‘우연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스스로 찾아내야 하며, 법원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한(3개월 이내)을 판단합니다.
6.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부모님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자녀에게 빚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구분 | 의미 | 결과 |
---|---|---|
상속포기 | 재산과 빚 모두 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에서 제외됨 (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 상속) |
한정승인 | 상속 범위 내에서만 빚 책임 | 상속재산 내에서 빚을 갚고 나머지를 상속 |
이에 대한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확인서
상속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관련 내용은 상속세 줄이는 실전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내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나머지 자녀에게는?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상속을 포기하면 차남, 손자녀 순서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가족 간 합의가 없다면 모르는 사이에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상속포기를 원한다면 각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공동신청은 불가능합니다.
8. 상속세 절차에 대한 최종 결론
몸도 마음도 굉장히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가족 중 한 분이라도 작별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상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과 절차가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상속자가 두 명 이상이라면 또한 서로의 상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늦기 전에 전문가 상담과 함께 신속히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와 자가진단 가이드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자가진단 가이드 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과 사례별 분할 방식이 궁금하다면 이혼 재산분할 기준 및 사례 총정리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 관련 참고자료:
- 국세청 상속세 안내
- 금융상속인 통합조회 시스템 (은행연합회)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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